서울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6,300대에 대하여 과태료(약 5억원)를 부과하였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하여 과태료 36.4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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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08:00~10:00(등교), 15:00~17:00(하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되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교통소통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하였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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