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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제한
16일부터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보고회 금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20/01/10 [16:12]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태혁)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90일인 1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먼저 16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상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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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0 [16:1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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