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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첫날인 17일 광진(갑)전지명, 광진(을)김상진, 오세훈 후보 등록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12/17 [18:26]

내년 415일 치러지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되었다. 등록 첫날인 17일 광진갑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전지명 후보가 등록했으며, 광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후보, 자유한국당 오세훈 후보가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되었다. 후보등록 첫날인 17일 광진갑선거구에 전지명 후보(좌측에서 첫번째)가, 광진을선거구에 김상진(가운데), 오세훈 후보(오른쪽에서 첫번째)가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 디지털광진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004년 총선부터 실시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먼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전자우편(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다. 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해 8회까지 가능하며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는 자동동보전송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인사하고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구 세대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직접적인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등 거리연설회를 제외하곤 상당부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명함도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고 의례적인 명함 주고받기 외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각 지역선관위에 등록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사진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오전 9시 30분경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후보가 첫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한편,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광진구선관위에는 광진()선거구에 자유한국당 전지명 후보(선거일 기준 67. 현 칼빈대학교 부총장. 전 자유한국당 광진구 갑,을 당협위원장)가 유일하게 등록했으며, 광진()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후보(52.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와 자유한국당 오세훈 후보(59. 변호사. 전 서울시장)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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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7 [18:2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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