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7일 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중 사직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까진 자,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 농협, 수협, 산립조합 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와 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중 사직대상은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이다. 이중 각급 선관위원 및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광진구선관위는 총선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 사직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규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