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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문화재단 사장 성추행 혐의로 피소.
지난 3월 초 지역 문화계 인사 면담 중 추행 혐의, 정직 1개월 징계 후 복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9/30 [19:00]

지난해 11월 취임한 광진문화재단 김경남 사장이 지난 3월 지역 문화계 여성인사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 이후 김 사장은 서울시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돼 직위해제 된 후 문화재단 인사위원회에서 1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지난 8월 말 복직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 사장이 피소된 상태에서 문화재단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 광진문화재단 사장이 성추행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나루아트센터 광진문화재단 현판     © 디지털광진

 

 

지난 36일 문화재단 사장실에서 무슨 일 있었나?.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성추행이 일어난 것은 지난 36일 오후 3시경부터 1시간가량이다. 지역의 문화계 인사인 A씨는 이날 또 다른 문화계 인사인 B씨와 함께 사업협력을 위해 사전에 김 사장과 약속하고 문화재단을 찾았다.

 

면담은 문화재단 사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김 사장과 문화재단 관계자 3명이 함께 있었다. 면담에서 김 사장의 왼쪽에 앉은 A씨는 추진하고 있는 5가지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지난 3월 기자와 만난 A씨는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김 사장이 말을 하면서 왼손을 허벅지 위에 올렸다. 당황했지만 처음 한두 번은 뭐지, 친근감 표시인가했는데 말을 할 때마다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 손을 무릎에 올려 제지하려 하니 이번에는 손을 만졌다. 회의가 끝날 쯤에는 너무 불쾌하고 가슴이 떨렸다.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며 당시의 상황을 말했다. A씨는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또 앞에 문화재단 직원들이 있어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하지 이리저리 생각하다 자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있었던 B씨는 사장실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눴는데 한쪽 소파에 김 사장과 A, 그리고 내가 앉았고 맞은편에 재단 관계자 3명이 앉아 있었다. 김 사장이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A씨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말도 더듬고 있어 이상했다. 그러고 보니 김 사장이 A씨의 허벅지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 뒤로도 수차례 더 손을 올리며 말을 했다. 나중에 A씨가 자신의 허벅지위에 손을 올려놓으니 김 사장이 그 손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당시 제지하려고 했지만 공개된 자리였고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앞에 있던 직원들도 현장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문화재단 직원들은 지난 3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사장이 말하며 어깨를 툭툭치는 정도였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피해자 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또 김 사장도 지난 3월 취재 중이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말 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 3월 취재 당시 기자와 만난 복수의 문화재단 평직원들은 김 사장이 취임한 후 회식 같은 것도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불미스런 일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문화재단 내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조사 결과 성희롱 있었다’, 광진구에 후속조치 요구.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는 고심 끝에 3월 말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사건을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을 조사한 후 성희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광진구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 조사당시 A씨와 B씨는 지난 3디지털광진에 밝힌 것과 같이 성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재단 직원들은 지난 3월 기자의 취재당시와는 약간 다른 답변을 했다. 직원들은 말하며 어깨를 툭툭치는 정도였다거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위를 한 차례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과 오른쪽 어깨를 치는 것을 서너 차례 보았다고 답변해 어깨를 툭툭치는 정도였다고 말했던 취재 때와는 달리 김 사장이 피해자의 어깨나 무릎, 팔꿈치 등을 수차례 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직원들의 진술은 피해자 측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김 사장도 서울시 조사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로 왼쪽 손바닥으로 A씨의 오른쪽 팔꿈치를 탁탁서너 번 친 적이 있으며, 오른쪽 무릎을 한두 번 탁탁친 적 있다. 평소 상대여성에게 동의를 구할 때 어깨, 팔꿈치, 무릎을 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를 마친 서울시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날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광진문화재단의 상급기관인 광진구청에 통보했다.

 

피해자 A씨가 제공한 서울시시민인권구제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사결과 피 신청인의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며, 신체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선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관련법에 의거 성희롱에 해당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다.”고 성희롱으로 판단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중 주문 캡쳐     © 디지털광진

 

 

성희롱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재단 이사장인 광진구청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해 재단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인사조치하고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해자와 피신청인을 업무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에 5월 초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받은 광진구는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513일 김 사장을 직위해제 시켰다. 이후 광진구는 임원의 해임은 광진구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이하 출연기관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문화예술, 복지, 법조계, 학계 인사로 출연기관심의위를 새롭게 구성해 6월 말 문화재단 사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당시 출연기관심의위는 위원 모두가 임기를 마친 상태여서 해임안을 의결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연기관심의위원회는 격론 끝에 상정된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출연기관심의위원회 토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명이 참가한 회의에서 7명이 표결에 참여, 해임안 찬성 3, 반대 4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임안에 찬성한 위원들은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성희롱이 확인된 만큼 당연히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반대한 위원들은 성희롱은 있었지만 행위에 비해 해임은 과하다며 해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안은 부결되었지만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결과 성희롱 자체는 인정된 사항이라 문화재단은 722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다. 인사위원장은 문화재단 사장이 맡지만 사장이 직위해제 상태라 사장권한대행을 맡았던 광진구청 행정국장이 인사위원장을 맡아 징계를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미 출연기관심의위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상태였기에 해임 아래 단계인 정직부터 징계수준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은 최대 3개월까지 내릴 수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이날부터 821일까지 정직처분을 받게 되었고 822일 복직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김 사장이 복직하자 A씨 측은 지난 916일 변호인을 통해 동부지검에 김 사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다소 늦게 김 사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A씨는 김 사장이 물러나기만 하면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다시 복직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소 후 A씨는 지난 23일 광진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김 사장은 피소된 이후인 지난 26일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고소 사실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것도 언급할 수 없다.” 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정직 1개월로 징계는 마무리 되었지만...남는 문제들.

김 사장에 대한 징계는 정직 1개월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서울시가 성희롱(성추행은 성희롱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실상 성추행이라 볼 수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친 것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반할 뿐 아니라 징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광진구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징계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의 ‘2018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서는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상급기관 기관장은 즉시 해당 가해자를 해임하거나 해임권자를 가진 자 또는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권한을 가진 상급기관 기관장,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 이사회 등은 통보를 받은 즉시 해임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광진구가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해임안이 부결됐다지만 여성가족부의 매뉴얼 취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 여성가족부의 '2018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흐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중 성희롱 인정시 조치사항     © 디지털광진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지난 23일 디지털광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광진구로부터 결정통지서에 답은 왔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가해자 성희롱 예방관련 인권교육은 지정된 장소에서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이버 인권교육 2시간으로 대체했다고 해 시정을 요구했다. 인사조치에 대해서 양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성가족부 매뉴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으로 결정 날 것으로 알았다. 인사조치가 결정 난 이상 재심의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행방안이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 상 해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광진구의 결정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우려는 실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 사장은 사건 직후부터 직위해제 기간과 정직 기간 동안 지역의 각종 행사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와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다. 하지만 김 사장이 복직 이후 지난 5일 진행되었던 버스킹데이 선포식참석을 시작으로 활동 폭을 넓히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문화재단이 주최한 나루에 빠지다페스티벌에는 주최 측 대표로 참석했고 문화재단과 연관을 맺고 있는 A씨도 이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며칠간의 고심 끝에 참석을 포기했다. A씨는 구에서 출입구를 별도로 해주고 좌석도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다 사장을 보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행사에 가지 않았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광진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권교육은 서울시 지적을 받은 후 요구대로 다시 이행했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했다. 2차 피해와 관련해 행사 때마다 관계부서에 연락해 피해자와 김 사장이 분리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진구의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김 사장이 문화재단 사장으로 존재하고 A씨가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계속하는 한 두 사람의 직, 간접적인 대면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장이 서울시 조사에서 툭툭 치는 정도였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알았다고 밝히는 등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당부분 다른 진술을 한 바 있어 실제 기소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만약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광진구의 입장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사건이 지역사회에 상당부분 알려진 상태에서 김 사장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광진구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김 사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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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30 [19:0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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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요미 2020/11/14 [19:46] 수정 | 삭제
  • 이런일이 요즘들어 많이 발생해서 직위해제되는 일들이 생기는것들을 메스컴을 통해 듣고있는데~~ 광진구는 오히려~~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건 뭘까요? 제발 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력속에 힘이없는 백성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주바라기 2019/10/04 [12:52] 수정 | 삭제
  • 문화재단 이사장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뻔뻔하네요..상대방이 불쾌하고 수치심까지 받았다쟎아요. 양심이 있거든 여러사람 힘들게 하지마시고 사임하세요. 서울시시민인권....해임 하도록해서 구청장이 해임한걸 해임안부결시킨 의원들도 각성하세요..
  • 구민 2019/10/03 [18:28] 수정 | 삭제
  • 지역 문화를 책임지는 수장이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것은 지역에서 용납해서는 안된다
  • 10월 5일 법원 앞으로 2019/10/03 [11:41] 수정 | 삭제
  •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두사람의 의견을 직접듣지 못했고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한 일이고 진심어린 사과와 후속 대안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에 기사까지 나는 상황이 되었군요 당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사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서울서울 2019/10/03 [09:58] 수정 | 삭제
  • 자유 대한민국 수호 10,3 광화문 광장 평화 대집회. 10월3일,13시,광화문 광장.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 해바라기 구민 2019/10/02 [10:50] 수정 | 삭제
  • 임명권자가. 힘이 없는것이 아닐까요? 광진구민님~~~ 어느 사우나에서 어머니들 이야기 귀동냥에. 의하면. 7:3이라고 무슨의미인지??
  • 광진구주민 2019/10/02 [09:31] 수정 | 삭제
  • 문화재단 사장은 광진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임명권자인 광진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임명권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행정국장이 징계위원장이었다면 결국 광진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광진구 공무원들도 조심하셔야겠네요. 친근감의 표시로 지역주민들 무릎만지는 문화재단 사장을 비호하는 구청장을 두셨으니...
  • 능동 아줌마 2019/10/02 [01:23] 수정 | 삭제
  • 어디에서 오셨는지? 어찌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추해지기전에 떠나심이 현명할듯~~ 발없는 말이 광진구를 떠돌고 있네.
  • 빛나는 광진 2019/10/01 [16:34] 수정 | 삭제
  • 성희롱이 있었든 것은 사실인 듯. 그럼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뭉게고 보겠다는 심보는 구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호~ 통재~!!!
  • 구의동주민 2019/10/01 [16:34] 수정 | 삭제
  • 성추행은 법의 심판을 떠나, 피해자 보호가 먼저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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