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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의원 발의 ‘주거기본조례안’ 의결
김재형 의원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9/06 [19:55]

지난 731일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발의 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9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고시원 및 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예산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해당시설 거주민의 주거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     © 디지털광진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조례상 시행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위험에 노출된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주거복지사업 유형의 하나로 신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비주거시설의 화재취약성과 주거안전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때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여 당초 43천만원이었던 사업예산을 15억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시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을 꾸준히 주문해오다, 지난 회기에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제정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김 의원은 금번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향후 주거취약의 화재취약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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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6 [19:5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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