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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시민영양 기본조례안’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개정안도 대표발의.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9/04 [17:5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부위원장, 광진2)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디지털광진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 규정, 영양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현정 의원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영양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이 수행되어 많은 시민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부 선진국에서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정 의원은 지난 6서울형 어르신 영양케어서비스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입법 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현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181,184)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오 의원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류 9종 중 6종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되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에 주관한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정책 토론회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유급병가를 꼭 필요로 하는 근로취약계층이 유급병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워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개정에 힘썼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서울시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작년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듯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가 원래 입법 취지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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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4 [17:5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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