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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3일 폐회. 15개 조례제·개정안 심의 의결, 이경호 의원 5분 발언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9/03 [17:58]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3일 오전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6건의 안건 중 2건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1건은 보고의 건)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3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이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광진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교육복지안전 등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은혜 의원 발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참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의 법리적 검토의견 적용 및 20184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 변동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정원 조례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치하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인터넷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를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조례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을 우리 조례의 근거 법률로 새로이 삽입함과 동시에 2개의 상위법률을 구분하여 위임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광진구 저출생 대책 민·관 협의회를 구성,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 규격의 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민원인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증가와 더불어 관련 사고의 발생도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중인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자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구민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 13건이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 하고 직원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발의)은 조례안 24조의 공무원은 본인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일을 경우에는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이용료 면제 대상 신설 또는 확대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16조 제2항 단서에서 ‘1231일로‘2월 말일로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경호 의원     © 디지털광진

 

 

이경호 의원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포함사항 즉시 처리 등 요구

한편, 본회의 안건 심의가 모두 끝난 후 이경호 의원은 5분 발언을 신청해 몇 가지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가 의회에 미제출 된 사유와 제출시기 소명을 요구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78일자 공문으로 1차 수합이 완료되고 내년 2월 경 2차 현행화, 5월 최종 현행화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감사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달라.

 

신청사건립의 타당성조사와 투자승인 절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행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승인을 받지 않아 시정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먼저 받고 투자심의를 거쳐 신청사 건립이 투자심의에서 결정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타당성조사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을 못하면 이미 완료한 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일 것이다.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현황 공개를 요구하며, 우리구의 경우 바퀴벌로 인한 민원이 타구에 비해 많은데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리며 의회가 협력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올해도 고생하신 방역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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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03 [17:5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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