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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금품, 식사대접 받으면 안돼요!’
광진구선관위, 추석명절 앞두고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1390으로 신고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8/12 [18:00]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태혁)는 이번 추석명절에도 변함없이 정치인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치인에게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디지털광진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므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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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2 [18:0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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