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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 기준 강화.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6/24 [18:49]

25일부터는 단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오는 6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진경찰서 교통과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수치(0.05%0.03%)와 운전면허 취소수치(0.1%0.08%)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이는 지난 20189250225분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박○○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해 119일 윤씨가 사망함에 따라 윤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이니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경찰은 그동안 운전면허 정지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0.03%로 강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처벌 기준 또한 기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기존 0.1%보다 0.02%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역시 강화되어 기존 3진 아웃 제도를 폐지하고 2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 음주운전 횟수는 2001630일 부터 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포스터를 참고하면 된다.

 

광진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술 약속이 있어 소주 3잔을 마셨을 경우 1시간 경과 시 체내에 남아있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071% 이다. 이 수치는 2시간 경과 시 0.055%, 3시간 경과 시 0.039%로 떨어져 소주 3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 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술은 생각처럼 빨리 깨지 않으니 술자리가 있을 때는 차를 두고 가시고,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히 출근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음주운전 단속 안내 리플렛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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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4 [18:4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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