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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명예훼손은 공소기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5/24 [17:50]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 당내 경쟁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래학 전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래학 전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 경쟁자였던 김선갑 현 광진구청장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수행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활동기간 외에 사용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무원으로부터 빼앗아 사용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청장으로 당선된 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상대후보가 이 법정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검사구형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업무추진비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했는지환수명령이 있었는지 등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검찰 측은 박 전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김선갑 예결특위위원장이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사용했다고 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적인 환수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반면 박래학 전 의장 측은 김선갑 예결특위위원장이 활동기간(5개월)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기고 12개월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인심문은 313일과 41, 223회 진행되었으며 김선갑 예결위원장 재임 당시의 서울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처 담당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김선갑 구청장도 한 차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했다.

 

공판에서 당시 서울시의회 사무처직원들과 의장은 광역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활동기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산집행기준을 알고 있었고 김선갑 예결위원장 이전이나 이후 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활동기간만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전국 11개 광역의회에서 예결위원장 임기동안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고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의장이 예결위원장은 임기(1)동안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강압이나 업무추진비 카드를 강제로 빼앗거나 한 사실은 없으며, 제도개선 명령은 있었지만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환수요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증인심문에서 박래학 전 의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422일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공무원이 지침을 현격하게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 112개월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에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사실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강제로 빼앗았다는 말은 기막힌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래학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소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공천에 있어 공정성과 공평성은 없어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으로 상처받았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에게는 경선의 기회도 없었다.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을 지내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남은 생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기자회견은 공정한 경쟁을 시켜주지 않은 민주당에 호소하기 위해 했던 것이다. ‘뺏았, 환수명령을 내렸다는 표현은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의 과장이나 은유, 정치적 수사다. 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리고 경선자체도 없었고 경선을 요구하는 과정이었기에 2503(후에 검사측에서 2항으로 공소장 변경)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래학 전 의장은 선고가 끝난 후 항소할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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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4 [17:5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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