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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특별수익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6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5/01 [17:42]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특별수익

 

질 문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합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31802 판결).

 

따라서 위 A에게 증여된 임야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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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1 [17:4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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