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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회
26일 개회식, 5월 2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 및 구정질문 진행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4/26 [17:29]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에서는 26일 오전 제225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2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26일 열린 22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이 개회하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선서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 의원 대표발의),

 

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조레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을사용하는 동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이하 동일),

 

모범납세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모범납세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정도를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올해 7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상 용어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의 위임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4조가 동법 제41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역할 중복으로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7건이다.

 

이외에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결의안’(박순복 의원 대표 발의)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고양석 의장은 26일 열린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화재를 통해 우리는 재난 발생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구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어떠한 재난과 재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난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과 인프라 구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구민들에게 약속드린다. 오는 54일부터 3일간 열리는동화축제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대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6일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마친 광진구의회는 29일 상임위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52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도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52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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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6 [17:2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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