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서울고등법원 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와 검찰 항소 모두 기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4/03 [15:11]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광진구의회 박삼례 의원(광진 다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삼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 했지만 기록을 살펴보니 1심 판결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519일 개최된 제15회 동부시찰체육대회 행사 팜플렛에 본인의 사진과 선거구호, 기호가 적힌 광고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삼례 의원은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80만원이 확정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4/03 [15:11]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