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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서울형 주민자치회 이해하기Ⅴ]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주요 Q&A]
 
김승호 시민기자   기사입력  2019/03/26 [16:23]

서울시가 20171단계 4개구 26개 동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서울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에 속한 광진구는 2019년과 7월부터 5개 동에 대한 시범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광진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의 글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지난 3월 15일 구의3동 마을계획단 활동성과를 배우기 위해 구의3동을 찾은 방배2동 방문단이 지난해 구의3동마을축제 때 주민들이 만들어 동 주민센터 옆에 세운 솟대를 살펴보고 있다.     ©디지털광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하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주요 Q&A  

 

 

                                   김승호 전 서울시주민자치사업단장(현 사단법인 마을 이사)

 

1. 광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 김승호 전 단장     ©디지털광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절차는 1년차 자치회 신규구성,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2년차 분과 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자치계획 실행준비, 3년차 자치계획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상반기 동안 관련 조례 제정, 센터 민간위탁 등 행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5개 시범동에서 자치회 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와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 됩니다. 실제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의제를 찾고 총회를 하는 건 내년으로 20년이고, 비로소 21년에 전년도 총회에서 확정된 자치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올해 5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년 후인 21년에 나머지 10개동도 자치회로 전환되게 됩니다.

 

2.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의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전 과정이 이뤄집니다. 우선 추첨 사전 필수 과정으로 주민자치학교’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 주민의 활동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별로 기획되어 진행되고 구 차원으로 주말반과 저녁반이 운영 되어 시간이 맞지 않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도록 진행됩니다.

 

주민자치학교의 이수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이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하여 위원을 선발합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위원의 결격 사유를(둘 이상의 자치회에 선정된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실제 우리 동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나 기관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 등)검토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추첨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이유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마을의 대표가 선정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밟아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해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법정단체, 직능단체)를 통합하여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건가요?

동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가 통합하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동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기구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서 주민자치회 전환되는 만큼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고 주민자치회로 신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동의 마을계획단과 광진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동 지역회의도 주민자치회로 포함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4.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 제정되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해 신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되면 그 자산이 주민자치회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 중 개인회비에 대한 것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자산, 사업비, 공공기금은 신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로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이월됩니다.

 

5.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이 많아지면 업무가 늘어나는데 주민들이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자치회관 운영,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등 권한이 많아진 만큼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는 진정한 자치를 실행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이런 과정을 옆에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인력을 두었습니다.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2, 동 자치지원관 동별 1, 간사 동별 1명 등 민간전문가들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지원, 촉진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담당 주무관 또한 동자치지원관과 함께 주민자치회 추진을 지원합니다.

 

6. 그럼 동자치지원관의 정확한 역할과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 사업단에서 공개 채용되는 동 자치지원관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제시하는 과제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2년간 한시 운영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열린 분과운영을 통해 논의되는 의제가 주민총회를 거쳐 자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로, 직접적인 의견 제시는 지양하고,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빠른 시기 안에 주민자치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워크샵, 회의, 토론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립을 돕습니다. 동 자치지원관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서 동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아닌 광진구청으로부터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을 받은 비영리 법인에서 공개적으로 채용절차를 밟아 선발해서 동에 배치하게 됩니다.

 

7. 주민자치회가 대의민주제(자치구 의회 등)와 상충된다는 지적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주민 대의(代議)기관이 아니며 생활영역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공통의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조직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생활환경을 직접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자치계획 수립 실행, 자치회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과 관할 범위(동지역 주민의 생활상 문제 논의)를 고려할 때 대의민주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들은 자치회의 열린 분과 운영과 주민총회로 주민의 의견을 더욱 쉽게 수렴할 수 있으며, 자치회 조례에 구의원이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함께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주민자치는 자치경험을 통해 시민이 역량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대의민주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특별기획]서울형 주민자치회 이해하기를 모두 끝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gwangjin@gwangjin.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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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6 [16:2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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