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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공대위 주민감사청구 신청
서울시 감사청구 위해 1천명 서명운동 돌입.
 
홍진기   기사입력  2001/07/21 [09:20]
부적격 인선으로 물의를 빚은 광진정보도서관 인선문제가 주민감사청구로 확산되고 있다.

광진정보도서관 부적격 인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최창준 ·민주노동당 성동광진지부장. 이하 공대위)는 20일 오후 6시 자양사거리에서 대책위 회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 7월 6일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시켰다.


도서관 공대위 송파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주민감사청구 신청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현행 지방자치법 13조 4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내에서 구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광진구의 경우 조례에 서명인수가 7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6월 13일 송파구 시민단체들이 구청장의 관광성외유를 이유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광진구가 두번째 이다.

공대위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도서관장을 비롯한 광진정보도서관 간부인선 문제로 도서관장의 경우 사서직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도서진흥법 24조 1항을 위반하여 전 광진구 행정관리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였고, 사서과장의 경우 사서자격증도 없는 약사출신을 임명하여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이상한 광진정보도서관 간부인선)

최창준 공대위 상임대표는 공대위가 수 차례에 걸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관계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부적격 인선철회를 요구했으나, 광진구는 좀더 지켜봐 줄 것을 요구하며 인선철회를 거부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며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구민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집회를 열어 우리의 주장을 알려 나갈 것이며 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8월 안으로 1천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대표로 선임된 심범섭(59·능동) 대표는 이날 열린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 민주주의 구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일에 우리 광진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나선다면 지역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1천명 서명운동 돌입, 전교조 공동수업 계획

이날 서명 선포식을 진행하는 동안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선전물 2천장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공대위 공동대표인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동부지회 김현수 연대사업부장은 광진구의 전교조 소속 교사 350여명이 개학과 동시에 광진정보도서관 사례로 본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각 학교별로 공동수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라고 밝혀 광진정보도서관 인선문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부적격 인선으로 촉발된 광진정보도서관 인선문제는 이제 주민감사청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학후에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강단에서도 주제로 다뤄질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쉽기만하다.


20일 열린 집회에서 공대위 최창준 대표가 주민감사청구사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주민이 공대위 회원의 권유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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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1/07/21 [09:2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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