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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대여금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32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3/06 [17:33]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대여금

 

질 문

A는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B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와 이자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고, 차용증서에도 위 금원을 B에게 대여한다고만 기재하였습니다. A는 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상사이율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금전을 대여하면서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주(貸主)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차주(借主)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대여사실과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사실,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금계약의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나서 채무자의 이행지체 상태가 되면 법정지연손해금(민법 제397)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민법 제379조에 의한 법정이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변제기 후에는 이자의 약정과는 무관하게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달리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상사이율 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상행위에 추정되므로 상인이 위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상사이율 6%가 적용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AB는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인바 상법상 상인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AB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AB 사이의 위 대여금계약에 이자약정이 부존재하더라도 AB에게 대여한 날로부터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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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17:3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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