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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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은, “2019년은 2.8독립선언,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이 모두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역사적인 해”임을 강조하며 “2019년 3월 1일을 맞이하여 헌법적 정신가치로 재조명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2019년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1948년 9월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로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당시 이승만 정부도 상해임시정부의 1919년 건국일을 따랐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 헌법의 ‘헌법전문’에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7년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역시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1948년 건국일’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반 헌법적,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2019년 기해년은 건국 100주년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즉 ‘현행 헌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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