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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건국100주년”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건국 100주년 의미 강조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3/06 [08:5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     © 디지털광진

 

 

전병주 의원은, “2019년은 2.8독립선언,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이 모두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역사적인 해임을 강조하며 “201931일을 맞이하여 헌법적 정신가치로 재조명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2019년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19489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대한민국 3091로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당시 이승만 정부도 상해임시정부의 1919년 건국일을 따랐음을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 헌법의 헌법전문에는 1919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7년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역시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1948년 건국일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반 헌법적,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2019년 기해년은 건국 100주년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현행 헌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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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08:53]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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