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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지역 세입자 대책마련 토론회 열려
김재형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토론회 좌장으로 회의 주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2/22 [09:0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2,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발제 및 사례발표 후 진행된 2부 전문가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 재건축지역 세입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재형 의원(사진 우측에서 세번째)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현행법상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영업휴업 및 폐업, 주거이전을 하게 되는 세입자을 보호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이 불량한지, 양호한지에 따른 구별에 불과하지만 그에 따른 세입자보호 규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재건축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금태섭 국회의원(국회 운영위, 법사위)의 축사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와 재건축 세입자(김민수 개포8단지 상가대책위원장,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위원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 진행된 2부 전문가토론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김재형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서울시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와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세입자보호규정의 차별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보호규정도 미비한 점이 있지만 우선은 재건축 세입자들도 재개발사업 세입자 수준의 보호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재건축 사업도 재개발 사업처럼 형평성에 맞게 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태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에 발맞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된 후속조치와 함께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거약자의 주거권보호를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재형 의원은 지난해 11월 종로구 노후고시원 화재 발생 시에는 재발방지간담회를 주재하였고, 지난 211일에는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동절기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점검한 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

 

▲ 토론회 참가 내빈들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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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2 [09:0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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