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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부초음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은상 광진지사장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하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2/18 [17:27]

2017년 새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고, 그 해 8월에 대통령께서 병원비가 없어서 사람이 죽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회를 없애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윤은상 광진지사장     ©디지털광진

이에 공단은 새로운 이사장을 중심으로 정책실행기관으로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작성하여 매년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가고 있다. 2018년 국민들의 불만이 컸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전면 폐지하였고, 상급병실인 2~3인실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줄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새 정부 3년차인 올해는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먼저 2월부터 비뇨기, 하복부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에 상복부(담낭, 담도 등) 확대에 이어 모든 복부질환에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 치루, 탈장, 장출혈 등 모든 복부질환 및 의심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균 5만원~14만원 부담하던 의료비가 절반 이하인 2만원~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42%에서 20%, 종합병원은 35%에서 15%, 병원 28%, 의원 21%에서 각각 10%, 5%로 본인부담 비율이 줄었다. 그리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고,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울러, 건강검진 항목 중에서 우울증 검사대상이 2030세대로 확대된다. 40~ 70세에만 적용되던 정신건강 검사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하여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의료비와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연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성공적인 정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우리 공단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가치매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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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8 [17:2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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