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원들의 의정비가 현재보다 3.7% 인상된 4,377만원으로 확정되었다.
▲ 4일 열린 광진구의회 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순복 운영위원장이 의정비지급 조례개정안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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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4일 회기 1일인 제222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광진구의회에 통보된 의정비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당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8년 현재 연 4,220만원인 의정비를 2019년부터 연4,377만원으로 3.7%(월정수당만 계산할 경우 5.4%) 인상하고 2020년부터는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의정비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광진구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후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사결과 개정안은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며, 곧바로 다시 본회의를 속개해 운영위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진구의회는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도 신설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루 의회를 개초한 광진구의회는 오는 2월 중순 제22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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