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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8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9/01/02 [17:48]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

 

 

질 문

A는 자동차판매 대리점 경영자인 B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B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할부계약상 B소유의 명의와 할부금 납입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전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이자 고용주인 B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그 후 A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B에게도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42703, 42710 판결).

 

그런데 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가 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 차량의 매매경위 및 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547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할부상환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승인을 받아 A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B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B명의로 가입하게 하면서 B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A의 외판업무에 사용하게 하여 왔다면, B는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B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4102 판결).( 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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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2 [17:4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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