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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청년주택 도시계획결정안 시 건축위 통과
26일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구의동 593-11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부가결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27 [18:06]

서울시는 262018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593-11번지(916.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 청년주택 위치도     © 디지털광진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구의동 59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광진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광진구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 조감도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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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7 [18:06]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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