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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된다.
내년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광진경찰서 홍보 나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24 [18:38]

 오는 20196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상향되고 이에 따른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이 강화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20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상향된다.

둘째, 현행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1%0.08%로 상향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다.

 

셋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결격기간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법이 신설되고, 운전자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현행 운전면허 발급 결격기간 1년은 2년으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3년 동안 운전면허 발급을 정지하던 것을 교통사고 발생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현행 3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2년 동안 운전면허 발급 정지하던 것을 2회 이상 단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로 변경한다.

 

넷째,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이 강화된다. 세부 규정에 따른 벌칙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개정 안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2,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신 설>

(2회 이상)

징역 25,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음주운전

3회 이상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3,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5,

벌금 500만원2천만원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위의 내용들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는 지난 1218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많아진 술자리에 혹여나 음주운전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란다.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술 약속이 있으시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라고 음주운전에 대비한 기본적적인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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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4 [18:3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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