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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7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19 [18:02]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5조의 적용가부

 

질 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5조가 적용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전까지는 임대인이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496 판결).

 

이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그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28486 판결).

 

그러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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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9 [18:0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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