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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2/03 [18:1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디지털광진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2017.3)기본계획에 청소년수련관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겠다는 중장기적 플랜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가 확정 고시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3)에도 청소년시설 개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바,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로 구분하고, 독립적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전병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청소년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2월 중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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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18:1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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