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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심야시간 택시 위법행위 집중단속
광진경찰서, 12월 한달간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1/30 [17:17]

경찰은 12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심야시간 대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12월 한 달간 과속·신호위반의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야간 시간 운행 택시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최근 3년간 택시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기별로는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 총 167명 중 40명이 12~1월 사이에 사고를 당했고, 시간대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등 겨울철 및 심야시간에 택시 교통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과속·신호위반 등 위험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난폭운전 등에 대해 현장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 시간(20~익일 06)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택시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관내 택시업체 차고지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택시 출입이 잦은 LPG주요소 주변에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플래카드 부착을 통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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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30 [17:1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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