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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모든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광진경찰서, 건대역, 아차산역, 성수역 사거리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1/30 [17:05]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121일부터 차량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327일 기존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의무(6세 미만의 영·유아는 전 좌석 유아용 보호 장구 착용의무)” 이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공표하면서 법 공표 6개월 뒤인 20189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광진경찰서는 러쉬아워 및 평상시 차량 정체가 많고 단속 활동이 가시적으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건대역사거리, 아차산역사거리, 성수사거리 등 3개소를 선정, 안전띠 미착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법규를 어길 시 처벌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및 6세미만의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지난 928일부터 1130일까지 2개월간 도로교통법 개정 초기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 모든 도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 안내 포스터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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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30 [17:0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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