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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원 의정비는 얼마가 적정할까?
의정비심의위원회 5.4% 인상안 마련, 주민여론조사 통해 확정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1/23 [17:30]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받게 되는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얼마가 적정할까?

 

광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상린)에서는 22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인상안은 현재 4,220만원인 의정비를 서울시 25개구 평균인 4,378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4% 인상하는 내용으로 향후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진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연 3,898만원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2006년이후 동결), 월정수당은 2,900만원이며 월평균 의정비 수령액은 3517,500원이다.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의정비가 처음 도입된 20063,252만원의 의정비를 받았지만 2007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5,5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2008년부터 5,5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대폭 인상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과 주민감사청구로 서울시로부터 재심의하라는 결정을 받아 2008년 다시 4,187만원으로 감액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후 광진구의회 의정비는 2008년도 심사에서 다시 3,898만원으로 감액되어 2014년까지 동결되었다. 이후 20146년 만에 열린 의정비심의원회에서 2015년부터 4년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년 조금씩 의정비가 인상되어 2018년에는 4,220만원에 이르렀다.

 

과거 의정비 심의는 매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지만 2014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월정수당 결정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윈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인상, 인하할 수 있으며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하여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의견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2-4년차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할 경우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이날 의정비 심사는 월정수당에 대해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2항 제3호에서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광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 언론,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 10으로 구성되었으며, 22일 오후 130분 기획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먼저 의정비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절차에 대한 광진구청의 설명을 듣고 내년도 의정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진지한 토론 끝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율을 5.4%로 정했다. 위원들은 동결하는 방안과 주민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2.6% 이내 인상안, 서울시 평균에 맞추기 위한 5.4% 인상안, 올해 다른 자치구 인상안까지 고려한 7% 이상 인상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다.

 

대체적으로 위원들은 동결이나 감액보다는 소폭 인상을 선택했지만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2.6%이내와 이상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2.6% 이내 인상안을 주장한 위원들은 월정수당 산정기준을 놓고 볼 때 광진구의 인구는 2014년보다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 반면 의원발의건수(21)는 하위권이고 회기일수(17)도 서울시 25개구 중 중하위권이다. 인상요인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2.6% 이상을 인상할 것을 주장한 위원들은 그래도 서울시 평균은 되어야 한다. 의정비를 인상하면 그 만큼 일도 잘 할 것이다.’며 서울시 평균이나 그 이상의 인상을 주장했다.

 

토론 끝에 심의위원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은 5.4%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인상안은 2.6%를 초과하는 만큼 주민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위원들은 다시 토론을 벌여 규정에 따라 최저 -0.5%, 최대 8%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은 위원회안인 5.4%를 최대 인상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들은 위원회 인상안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여론조사 설문의 최대 인상률을 8%로 정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5개의 문항을 제시하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상(인하)안이 최종 의정비로 결정된다.

 

광진구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주 내에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결정된 인상(또는 인하)안은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후 광진구의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의정비 결정절차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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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3 [17:3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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