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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본요금 3,800원 요금조정안 제출
서울시, 현행보다 800원 인상, 지난달 24일 공청회 후 11월 16일 시의회에 제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1/19 [16:07]

서울시가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증대를 통한 처우개선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택시 운송원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요금조정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담보방안,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1024()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116()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다.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조정안이 확정된다.

 

처우개선 반영하고 심야할증 및 시간·거리 요금도 조정하여 요금인상안 마련

서울시는 금번 요금인상시 운송원가 보전분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정책요금)을 합하여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8102일 개최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는 요금인상 원칙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수준인 월 285만원을 충족하는 방안 등을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16년 운송원가를 기초로 ’18년 운송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최저임금과 LPG가격 인상 등으로 1일 대당 21,063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수준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요금을 3,800(800원 인상, 인상률 17.10%)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다.

 

’1711월부터 ’184월까지 ’18년 운송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1일 대당 운송수입은 310,736원이나 운송원가는 331,799원으로 나타나 21,063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근무조건에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적용시 월수입은 285만원 수준으로 1일 근무시간(10.8시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 월근무일수(26)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공급을 유도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심야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할증시간은 1시간 연장(24~0423~04)하고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기본거리도 1km(2km3km) 연장하였다. 심야할증 시간 및 기본거리 연장시 영업수입이 증가하여 1.49%(105)의 요금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13년에 거리요금이 미세하게 조정(144m142m)되었으나 ’09년 이후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거리·시간요금은 변화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거리요금은 10m(142m132m), 시간요금은 4(3531)를 단축하였다. 총 요금인상분을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으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거리·시간요금조정 영향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약 400원 정도이다.

 

대형 및 모범택시는 13.9%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기본요금은 현행 5,000원을 6,500원으로 인상(기본거리 3km 유지)하고 거리요금은 200원당 13m(164m151m), 시간요금은 3(3936)를 단축하였다.

 

승차거부 근절 위한 처분강화 및 공급증대, 기타 서비스 개선 추진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대책, 공공 승차앱 도입 등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승차거부 처분 및 관리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고자격정지10),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5년간), 입사전 법죄경력 조회 의무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원스트라이크 법개정을 건의(’18.8.21)한 바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게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운수종사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다 제재수준이 강력한 택시사업자에 대한 위반지수 처분(사업일부정지 60,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관련 1차 처분권도 서울시로 환수됨에 따라져 처분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사전 법죄경력 조회근거 법령 미비로 2차 범죄 발생우려가 있어 입사전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개정도 추진한다.

 

심야 택시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무단휴업자 관리강화, 올빼미버스 확대 검토 등 심야 공급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는 심야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의 운행대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심야운행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세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이용하던 승차방법을 앱을 통한 승차로 이용문화 전환을 위해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하여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 승차앱을 통해 빈차를 선택하면 배차가 의무화 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목적지 미표출(표출시점 조정) 등 서울시 택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플랫폼사에는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의 실시간 택시차량별 실공차 상태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이 공공 승차앱과 민간 플랫폼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택시가맹사업자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도입, 총알택시 근절 위해 택시에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ICT기술을 활용한 시계외 자동할증, 앱미터기 등도 도입한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조정()은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요금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여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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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9 [16:0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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