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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유아학교에서 시작해야’
전병주 서울시의원, 시교육청 감사에서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한 입장 지적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1/16 [10:45]

14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전병주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였다.

 

▲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디지털광진

 

전병주 의원은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은 사적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적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일명 박용진 3법은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소재한 사립유치원이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치부되는 여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한유총은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의 가입 불가를 발표하며, 사적 재원의 영역까지 국가 회계 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사립유치원은 학교이기에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에 포함이 되어야하며, 관련 법령 개정(일명 박용진 3)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아학교라는 명칭 사용으로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라는 대중 인식의 변화와 확산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전 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유치원도 비밀통장 개설, 회계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대안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부교육감은 원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의 의무화 사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 1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체로 열린 간담회(박용진 국회의원, 장인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참석)에서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아수 200명 이상, 10학급 이상의 대형 유치원의 경우 법인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헌법으로 보장된 사유 재산이 침해되고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이에 부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 법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원칙과 상식선에서 좋은 정책과 대안을 구체화시켜 사립유치원 전체가 아닌 일부 비리 유치원들은 건전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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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6 [10:45]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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