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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
공론화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복지재단 설립조례 등 수정가결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0/17 [14:21]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17일 오전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끝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9건의 조례제개정안 중 6건을 수정가결 했으며, 3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17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 디지털광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수정안이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공공정책 수립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단설치, 구민대표참여단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우선구매 지원 및 구매촉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 및 편익 중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납세보호관 선발 및 업무, 고충민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재단사업 및 재산조성방법, 임직원 및 조직, 운영재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침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장년층이 은퇴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시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6건이다.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조례 제3조 별표1가항의 종목 제목 세목별 납세증명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졸이기구 설치 규정을 두어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2, 한차례 연임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위촉해제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이다.

 

이외에도 제8대 광진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회 보좌를 위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순복 의원 발의)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광진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규칙개정안 1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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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7 [14:2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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