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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조례제개정안 10건 등 안건 심의의결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10/11 [17:04]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11일 오전 제220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제·개정안 10건을 비롯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11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전은혜 부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고양석 의장은 김선갑 구청장과 함께 자매결연지인 영광군의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전은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 디지털광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공공정책 수립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단설치, 구민대표참여단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 발의. 이하 동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우선구매 지원 및 구매촉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 및 편익 중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납세보호관 선발 및 업무, 고충민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조례 제3조 별표1가항의 종목 제목 세목별 납세증명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재단사업 및 재산조성방법, 임직원 및 조직, 운영재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침 운영데 관한 조례제정안,

 

장년층이 은퇴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운사업과 시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졸이기구 설치 규정을 두어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2, 한차례 연임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위촉해제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건이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회기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된 바 있다.

 

이외에도 제8대 광진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회 보좌를 위한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순복 의원 발의)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광진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규칙개정안 1건과 동의안 2건도 상정되었다.

 

또한 자양복지관과 광진노인보호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 3건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전은혜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월은 문화의 달로 관내 각 지역에서 다양한 마을축제와 체육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18일과 19일에는 광나루어울마당과 구민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모여 화합하고 어울리며 층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운영, 행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관계가 있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구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12일과 15일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16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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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17:04]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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