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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하위 1차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9/21 [17:01]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는 추석연휴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13일부터 10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중곡제일시장 인근 도로에 붙은 주차허용 안내문     © 디지털광진

 

 

해당 전통시장은 6개소로 노룬산시장, 중곡제일시장, 광성시장, 중곡제일골목시장, 신성시장, 자양골목시장이며,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동안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등 질서문란,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및 경고장을 부착할 예정이며,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현행대로 단속 및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추석연휴 및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 주정차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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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1 [17:0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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