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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 등을 지급하고---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20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9/12 [18:30]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 등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 문

AB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B앞으로 시가 1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A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A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였고 그 후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BA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가 채무원리금 및 손해금을 B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A의 청구는 정당한 것인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 등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308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BA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A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채무 원리금 전액 및 손해금을 B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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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2 [18:30]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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