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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9월 18일까지 21일간,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추경안 심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8/29 [19:02]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에서는 29일 오전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18일까지 2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8기 의회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 동안 광진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결산승인, 1차 추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결산승인안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삼례 의원이 선출되었다

 

▲ 29일 열린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고양석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정례회 첫날인 281차 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 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이 진행되었다.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결산승인,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민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24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고재식 행정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대신해 간주처리내역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했다. 고재식 국장은 간주처리는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346천만원, 어린이집 확충 2912백만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20억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1852백만원 등 현재까지 총 15회에 걸쳐 2519천만원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은 2017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했으며,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는 총 4,93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 증가한 244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5억원, 특별회계 29억원이다. 주요세출예산은 신청사, 동청사,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건립기금 110억원, 하수시설물, 동청사시설유지 등 각종 사업비에 463천만원 등이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 추경안을 제안 설명하는 고재식 행정국장     © 디지털광진

 

 

본회의가 끝나고 이날 오후에 진행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과 제1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삼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길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광진구의회는 830일부터 97일까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0일에는 상임위별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는 예결특위를 열어 결산승인안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4일에는 구정질문을 진행한다. 17일에는 다시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가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8일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홍보담당관, 도시안전과 신설 및 사회복지과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담당관 및 도시안전과 신설과 관련해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대상 및 지원,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 구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아이디어뱅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명 변경 및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6건이다.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경호 의원 발의)도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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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9 [19:0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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