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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범위 100m 확대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8/24 [18:12]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 가능지 확대로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 김재형 서울시의원     © 디지털광진

이는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지난 22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의 범위 확대(250m350m)를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재형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역세권 지역의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030 청년세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조례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가능 대상지 확대로 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8116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역세권 등의 범위를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역세권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업범위는 약 3정도 추가되고, 청년주택 공급 가능물량은 현재의 역세권 기준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은 25천여호, 공공임대주택 6천여호 등 총 31천여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형 의원은 앞으로도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31일부터 개최되는 28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914일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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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4 [18:1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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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명 - 2018/08/27 [15:00] 수정 | 삭제
  • 역세권 확장과 청년들의 주택 공급 방안은
    미래지향적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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