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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일부터 커피전문점 내 1회용컵 단속.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단속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컵파라치는 시행 않기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8/03 [11:12]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당초보다 하루 유예해서 2일부터 1회용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도 2일부터 지도점검 및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기본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컵 사용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원칙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단속기준에 대해 오늘 긴급히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 한 달간 시시민운동본부와 커피전문점 합동점검을 실시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2일부터 본격적으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1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가 26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오늘날 지구 온난화와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 등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문제는 커피전문점 등 관련업체와 업계종사자, 시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시민들은 개인 휴대용 컵을 소지하는 등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이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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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3 [11:12]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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