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의원 당선자 2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A당선인 기부행위, D당선인 기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6/21 [17:18]

6.1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2명의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광진구의원에 당선된 A당선인은 지난 20165B동 호남향우회 야유회 당시 1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고발되어 광진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고발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A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선관위에서는 광진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A당선인은 당시 제가 동 호남향우회장으로 있었으며, 다른 동 호남향우회 행사 때 우리 동향우회 이름으로 찬조를 했다. 다른 동에서도 우리 동향우회 행사 때 찬조금을 보내왔다.”며 일상적인 향우회 간의 일로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동의 한 향우회 관계자는 "A당선인이 속해있는 동 호남향우회와 B동 호남향우회는 평소 공식적인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찬조 등도 없었다. 개인차원에서 찬조한 것이 맞을 것이다.“고 주장해 A당선인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113조에서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요 선거범죄로 엄중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 놓을지 주목된다.

 

또 다른 선거구에서 당선된 D당선인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동부지검에 고발되어 현재 광진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당선인은 지난 519일 미사리경정공원에서 열린 제15회 동부시찰체육대회(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동부시찰에 속한 교회 교인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체육대회) 행사 팜플렛에 본인의 사진과 선거구호, 기호가 적인 후원광고를 한 혐의다.

 

동부시찰에 속한 한 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최측은 이번 체육대회 소요비용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24개 교회에 규모에 따라 할당했다. D당선인이 속한 E교회에는 분담금 100만원과 광고비 80만원이 할당되었다. 광고비는 크기에 따라 110만원, 220만원 등으로 세분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1칸 광고를 한 D당선인의 광고비는 10만원이다.

 

공직선거법 93조에서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광고에 후보자의 기호까지 명시돼 있는 만큼 일단 이 조항은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광고비를 냈다면 기부행위를 금지한 113조에도 위반될 수 있다. 만약 제3자가 광고비를 대납했을 경우 제115조의 3자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도 있다.

 

실제 행사에 참가한 지역의 다른 교회에 문의한 결과 그 교회에서는 광고주를 모집하고 광고비를 받은 후 이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 교회의 예에 따르면 D당선인이 광고비를 내야했지만 D당선인과 E교회 측 모두 당선인이 아닌 교회에서 광고비를 대신 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D당선인은 팜플렛에 광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 광고비도 낸 적이 없다. 나중에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내 주었다고 들었다.”며 광고사실을 팜플렛을 본 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D당선인이 속한 E교회 체육대회 관계자도 동부시찰체육대회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교회 공금으로 처리했다. D당선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의 광고비용을 받지 않았으며, 그날 교인들의 점심식사비 등 다른 비용도 모두 교회비용으로 부담했다. D후보의 경우 광고를 넣기 전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광고를 넣었는데 법에 위반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중 금품, 향응, 허위사실 유포 등은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A후보는 동 향우회 간의 일로 개인의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D후보는 광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일단은 기소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 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6/21 [17:18]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