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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14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6/14 [18:18]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문

A1964. 3. 3. 사망하였고, B, C, DA의 상속인들입니다. 그리고 A의 상속재산으로는 3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D1975. 4. 4. 자기가 A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한 후, 민법 제99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다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9. 2. 19. D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B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5740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D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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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18:1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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