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기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동안 22건 자진신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5월 한달 간, 부정행위신고 10여건도 처리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6/07 [20:26]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5월 한 달간(5.1~5.31)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 결과, 22명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자진신고 하였으며, 부정수급 의심자 10여명(부정수급 추정액 4,300만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고용보험법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강조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고, 검찰의 지휘를 통해 별도 형사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부정행위 의심자로 신고된 10여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반환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부정수급자 본인 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도운 사업주 등도 공모범으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청장은 앞으로도 고용보험법위반 등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도입된 금년도에는 기획수사를 통해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철저한 수사의지를 천명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특히 금년도 41일부터는 고용보험수사팀(특별사법경찰관)이 발족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고용보험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6/07 [20:26]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