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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1동 「전입신고 사후확인」사전안내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 통장 성명 기재해 전입자 불신 해소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5/21 [17:18]

 

구의1(동장 최종헌)에서는 4월부터 전입신고 사후확인를 사전안내하고 있다.

 

▲ 구의1동 공무원이 전입자에게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안내하고 있다.     © 디지털광진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입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방문한 사람이 통장이 맞는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한 통장을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자의 불신과 통장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주소지 관할 통 및 통장 성명을 기재하여 통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네 쓰레기 배출일과 폐기물 신고 등에 대한 간단한 생활Tip도 안내하여 전입신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마을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하다. 마을에 전입신고한 주민과 통장님들과의 첫 만남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다. 주민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로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찾동의 기본사항이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있음을 사전 안내해줌으로 주민과 통장이 반갑게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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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1 [17:18]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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