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문
토지소유자 A가 토지의 불법점유자인 건물소유자 B를 대위하여 건물의 임차인인 C에게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 변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직접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에 근거하여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와 원고가 조치원버스정류장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다른 권리구제방법이 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토지소유자 A가 토지의 불법점유자인 건물소유자 B를 대위하여 건물의 임차인인 C에게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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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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