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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5월 한달 간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분 유예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5/01 [12:39]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지청장 김우동)5월 한 달간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분이 유예된다.

 

5월 한 달간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의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전국): 201523천 건(217억 원), 201631천 건(374억 원), 201735천 건(388억 원) 등이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근로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해서 퇴사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동부지청은 밝혔다.

 

만일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뿐 아니라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 반환과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징수 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부과된다. 더불어 부정수급액의 과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동부지청장은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수사팀(특별사법경찰관)이 발족(4.1 이후)되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에는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창구(02-2142-8469)를 설치·운영할 예정하며,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20%(최고 500만 원, 사업주 공모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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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1 [12:3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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