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진, 철거현장 크레인 전도 사고 등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광진구가 건축기준을 강화한다.
▲ 중곡동 공사현장 현장점검 모습 © 디지털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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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가연성 외장 재료와 필로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축기준을 강화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4월부터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현장 관리 중심의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철거 심의 시 ․ 공사 전 ․ 공사 중 ․ 공사 후 4단계로 나눠진다. ‘철거 심의 시’철거 예정 건축물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철저 조건을 부여하고, ‘철거 공사 전’단계에서 감리자는 심의 결과 반영내용 등 철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거 공사 중’단계에는 철거현장에 시공자, 감리자 실명게시, 철거 공사 중 심의결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철거 공사 후’에 감리자는 철거심의 내용 준수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6층 이상에서만 의무화 되어 있는 외벽마감재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기둥 내 배관 매설 제한, 구조상 주요 부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자의 현장 확인, 감독 강화 등 구조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착공 후 타워크레인 설치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워크레인 사용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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