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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10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4/18 [18:47]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 문

AB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개월 후, 이자는 월 1%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도저히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자기 소유의 시가 3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 AB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607, 608조에 따라 대물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 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5574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채무에 갈음하여 AB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령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 608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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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8 [18:47]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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