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좋은세상과 함께하는 법률산책(108회차)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3/22 [18:10]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 문

저는 구속되어 있는 관계로 보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증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납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없이도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변

▲ 이명규 변호사     ©디지털광진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99조 제1),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2). ,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반드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석을 신청하면서 자력 또는 자산의 정도를 상세히 소명하고 다른 조건으로도 출석 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 귀하는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호사  이 명 규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3/22 [18:10]   ⓒ 디지털광진
 
  • 도배방지 이미지

법률산책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