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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전거 음주단속 실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3/15 [18:11]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작된다.

 

광진경찰서 교통과에 따르면 금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전거 역시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이 에 속하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 역시 의무화 된다. 자전거를 올바르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도(또는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신호,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 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만일, 도로 중간을 횡단하거나 역주행하는 운전은 사고 발생시 가해자로 인정되나 자전거 운전자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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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5 [18:11]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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