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중학생의 학우에 대한 상해와 이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 질 문
중학생인 저희 아들은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이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던 와중에,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다가 그 중 일부 튄 얼음 파편에 눈을 맞은 저희 아들은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 학생의 부모 또는 학교에게도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
◎ 답 변
학교 내에서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위 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가해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학생 부모들의 과실 및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 9167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학생의 부모 및 지도교사를 상대로 하여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이 사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집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법무법인 한민&대교 (02)585-9015
변 호 사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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