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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발의, 3개 법률안 국회통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위한 기초연금법,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디지털광진   기사입력  2018/03/05 [15:49]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8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 예산 관련 여야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혜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혜숙 국회의원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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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5 [15:49]   ⓒ 디지털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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